부산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의 구성 목적을 고려할 때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교원 인사규정에서 말하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 교수가 학교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말미암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수업 차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의대 관계자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항소하거나 복직시킬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의대는 신 교수가 학교 허락을 받지 않고 KBS 이사를 겸직했고,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KBS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감으로써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6월 신 교수를 해임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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