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만5000여갑 빼돌린 편의점 알바 구속

담배 1만5000여갑 빼돌린 편의점 알바 구속

기사승인 2009-01-16 20:05:01
[쿠키 사회]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바코드를 찍지 않는 수법으로 담배 1만5000여갑의 대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절도)로 김모(28·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부산 덕천동모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담배 45종 1만5890갑의 대금과 상품권 203장, 현금 169만원등 총 3400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5년전 은행에서 빌려 쓴 300만원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아오다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담뱃값으로 빚을 다 갚고난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빼돌려 생활비나 의류를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손님이 담배를 구입할 때 금전출납기에 바코드를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만 받아 자기 주머니에 넣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업주 이모(45)씨는 금전출납부와 상품 판매대금이 같았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을 수년간 깜쪽같이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뒤늦게 절도 사실을 안 업주 이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편의점 폐쇄회로TV를 분석해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김현덕 기자
bhyoon@kmib.co.kr
김현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