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부산 덕천동모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담배 45종 1만5890갑의 대금과 상품권 203장, 현금 169만원등 총 3400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5년전 은행에서 빌려 쓴 300만원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아오다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담뱃값으로 빚을 다 갚고난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빼돌려 생활비나 의류를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손님이 담배를 구입할 때 금전출납기에 바코드를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만 받아 자기 주머니에 넣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업주 이모(45)씨는 금전출납부와 상품 판매대금이 같았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을 수년간 깜쪽같이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뒤늦게 절도 사실을 안 업주 이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편의점 폐쇄회로TV를 분석해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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