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은 독재체제 산물‥환경단체 주장

녹색성장기본법은 독재체제 산물‥환경단체 주장

기사승인 2009-01-28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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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녹색연합,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28일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정부가 사업전략을 제시하면 기업이 자본을 대는 ‘민간자본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국책사업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이 결국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 산업 활성화, 물 산업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위한 법에 불과한 것으로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 악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채 무르익기 전에 28일 공청회, 29일 의견수렴 완료, 2월 입법 등의 순서로 법 제정을 초스피드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흡수·통합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면서 “‘법 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식의 남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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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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