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일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경남 양산)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전화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돈을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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