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중 처음으로 미국식 로스쿨 법학교육방식을 도입해 8년째 운영중인 영산대는 로스쿨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과 공동연구를 추진,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과 정세진 법과대학장은 5일 서울대 법대
학장실에서 이장무 총장 및 김건식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만나 법학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로스쿨 교육의
기본골격’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영산대와 서울대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법학교육 과정과 교육방법을 공동개발하고 법학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영산대는 고려대, 이화여대, 부산대, 동아대 등과도 법학교류 협정을 맺고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법학교육과 교육방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영산대가 국내 대학들과 잇따라 법학교류 협정을 맺고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연구에 나선 것은 국내 최초로 학문중심의 법학교육을 지양하고 법률 실무능력에 초점을 맞춘 법률특성화 대학을 운영하면서 로스쿨 체제에 가장 적합한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때문이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로스쿨제도는 법학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3년만에 방대한 분량의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을 교육하고
실무교육까지 마쳐야 한다”며 “국내 대학들과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교수 및 연구인력 교류,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상호교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