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개정 서둘러 추진은 안 돼”…한국노총·경총 공동주최 토론회

“비정규직 법안 개정 서둘러 추진은 안 돼”…한국노총·경총 공동주최 토론회

기사승인 2009-02-10 18:14:04

[쿠키 사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부가 비정규직보호 관련제도 개편과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 등 쟁점 법안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0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사회적 쟁점이 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보호제도의 변경, 근로기준제도의 유연화추진 등을 (노·사·민·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 시도는 지난 3일 발족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가리킨다.

최 위원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회적 대타협 협상장에 올려 놓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전략은 법 개정도 어렵게 하고 사회적 대화 체제도 파행으로 이끈다는 것을 2004년 이후 4년 간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도 “일자리 나누기와 해고 유연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서로 상충하는 정책으로, 무엇이 정책 의지인지 불분명해지고 모처럼 찾아온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분위기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교섭력과 이에 따른 무리한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정리해고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거품이 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종업원이 105만명이고 그들의 평균연봉이 4500만원인데 이들의 임금을 10%만 줄여도 4조 700억원의 재원으로 대졸신입사원 19만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대기업이 쌓아놓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풀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양보하는 노동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은행과 대기업 위주의 지원과 감세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도 “2008년 경제위기를 맞아 1997년과 크게 대비되는 것 중 하나가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대담한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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