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이정포)은 음주운항을 하는 도선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음주도선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특히 새벽 등 취약시간대의 음주도선을 막기위해 불시단속반을 운영하고 도선선이 자주 운항하는 길목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기로 했다.
남해청 관계자는 “음주도선을 근절하기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해청 관내에는 부산과 마산, 여수항 도선사회가 있으며 총 22척의
도선선과 91명의 도선사가 하루 평균 10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도선업무를
하고 있다.
남해청은 최근 도선사 김모(53)씨가 음주후 도선행위를 한 혐의로 단속한 바 있다.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만취상태였다.
남해청 관계자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도선을 하더라도 벌금부과등 가벼운 처벌만 가능하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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