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부인 김모(4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험재정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는 신씨가 부인과 함께 보험사기를 시작한 것은 2002년 2월부터다. 신씨는 2006년까지 자신은 물론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 등 일가족 4명의 이름으로 교통사고보험과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무려 11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신씨 부부는 2003년 7월 차량 수리비 60만원짜리 추돌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9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보험사기에 나섰다. 이후 11만2000원의 수리비가 나온 추돌사고로 37일간 입원해 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을 드나들며 1억여원을 보험금으로 챙겼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앓던 고혈압은 물론 감기증세만 보여도 신씨 부부는 병원을 찾아갔고, 보험사는 이들에게 1억6000여만원을 줬다.
신씨 부부는 단순 기관지염에 걸린 자녀를 2주일간 병원에 입원시키고
축구를 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공을 차다 다쳤다며 입원시키는 등 방법으로 22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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