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결과 방화선의 폭이 당초 계획보다 좁게 확보됐고, 억새를 베어낸 자리 역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놓기 허가를 하면서 물 뿌리기를 하라는 국유림관리소의 허가 조건을 창녕군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김중확 경남경찰청장은 “억새태우기 행사 당시 각종 안전대책이 소홀했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최측인 창녕군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초 검찰과 협의해 형사처벌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화왕선 참사로 숨진 4명중 윤순달(35·여)씨와 백계현(55·창원 반림동)씨의 영결식이 이날 창녕군청과 경남관광정보고등학교에서 각각 거행됐다. 나머지 희생자 2명의 장례절차는 유족과 창녕군의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창녕=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