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월말까지 6조6136억원의 예산 가운데 12.6%인 8346억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 일자리와 청년실업 해소 등 78개 사업을 추진, 2만80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도는 또한 전국 처음으로 ‘경제난 극복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를 제정, 중앙 각 부처의 지침을 통일시키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하자에 대해 면책규정을 두는 등 가이드 라인을 구체화했다.
특별조례는 종전 10일이 소요되던 계약심사 기간을 과감히 5일로 줄였다. 여기에다 일상경비 교부범위확대,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분할발주, 수의계약 관련 회계절차 개선, 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등을 세밀하게 명문화해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희망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도비 8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실업자들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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