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상노련은 결의문에서 “2만명에 달하는 선원들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다”며 “선상투표제를 만들어
선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결의문과 함께 선상투표제 입법이 2월 국회에서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노련이 선상투표 입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지난 달 29일 국회가 재외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선상투표제에 대해선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채택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방동식 해상노련 위원장은 “선상투표를 인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 합치 판결을 받았는데도 국회가 선상투표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선원들의
참정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원 투표권 보장 문제는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원양어선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원의 부재자투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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