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강간죄 첫 인정

트렌스젠더 강간죄 첫 인정

기사승인 2009-02-18 15:15:02
[쿠키 사회]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트랜스젠더인 B(5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특수강도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고, 주거침입
강간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주거침입이라는 부분에 있어 두 죄 모두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같지만
죄질의 성격상 형량을 감경받는데 차이가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년전 수술로 외모가 변한 B씨를 ‘부녀’로 볼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어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모든 트랜스젠더를 부녀로 볼 것인지, 법적으로 호적 정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 부녀자로 인정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강간죄를 인정한다면 국내 첫 판결이 된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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