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항공노선의 항공요금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항공연륙교통의 접근성 향상이 제주 발전의 총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만큼 사용료 및 유류세 감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하늘길을 특별관리노선으로 지정, 항공기 유류세를 감면하고 국내선 항공사들의 시설사용료도 줄일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 확충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현의 나하공항 노선을 특별관리노선으로 분류, 항공기 유류세를 50% 줄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나하-동경노선은 1인당 약 5000엔(8만원)정도의 경감되고, 시설 이용료도 33.3%의 경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항공운임을 10% 줄일 경우 첫해 17만1000명을 시작으로 5년동안 모두 44만7000명의 관광객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항공운임을 20% 줄여줄 경우 첫해 259만6000명, 5년동안 무려 677만8000명의 관광객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항공교통 의존도가 90%가 넘는 만큼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제주지역 항공노선의 ‘특별관리노선’ 제도화가 가장 현실적인 특별대우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특별관리노선 지정하면서 유류세 50% 감면, 제주공항의 국내선 항공사들의 시설사용료 징수액 50% 감면(2007년기준 106억원 절감예상)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양치석 교통행정과장은 “제주 항공노선의 특별관리노선 지정은 항공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검토해 온 제도적 방안”이라며 “제주특별법에 입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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