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늘길 유류세 할인 등 특별관리노선 지정” 주장 제기

“제주 하늘길 유류세 할인 등 특별관리노선 지정” 주장 제기

기사승인 2009-02-23 17:48:02
[쿠키 사회] 육지 나들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 하늘길을 ‘특별관리노선’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항공노선의 항공요금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항공연륙교통의 접근성 향상이 제주 발전의 총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만큼 사용료 및 유류세 감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하늘길을 특별관리노선으로 지정, 항공기 유류세를 감면하고 국내선 항공사들의 시설사용료도 줄일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 확충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현의 나하공항 노선을 특별관리노선으로 분류, 항공기 유류세를 50% 줄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나하-동경노선은 1인당 약 5000엔(8만원)정도의 경감되고, 시설 이용료도 33.3%의 경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항공운임을 10% 줄일 경우 첫해 17만1000명을 시작으로 5년동안 모두 44만7000명의 관광객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항공운임을 20% 줄여줄 경우 첫해 259만6000명, 5년동안 무려 677만8000명의 관광객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항공교통 의존도가 90%가 넘는 만큼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제주지역 항공노선의 ‘특별관리노선’ 제도화가 가장 현실적인 특별대우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특별관리노선 지정하면서 유류세 50% 감면, 제주공항의 국내선 항공사들의 시설사용료 징수액 50% 감면(2007년기준 106억원 절감예상)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양치석 교통행정과장은 “제주 항공노선의 특별관리노선 지정은 항공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검토해 온 제도적 방안”이라며 “제주특별법에 입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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