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경기 이겨내는 생활법률’ 책자 발간

법무부, ‘불경기 이겨내는 생활법률’ 책자 발간

기사승인 2009-03-01 18:29:02
[쿠키 사회] 법무부는 경제 불황기에 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상식을 담은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책자를 1일 발간했다.

3개 장, 23개 소주제로 구성된 이 책자는 개인 신용관리 방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 및 구제, 개인 회생 절차 등 불경기일수록 필요한 법률 상식과 금융거래 원칙을 담고 있다.

책자에는 1000만원 이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를, 3000만원 이상 빚을 연체하고 채무가 5억원 미만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면 각각 이자 감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임금이 밀렸을 때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찾아 면담하면 도움이 되고, 사업주가 파산했어도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휴업수당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책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용조회나 대출상담이 역시 꼭 필요할 때만 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주거래은행 만들기’ ‘채무는 오래 연체된 순서대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등 불경기에 확인해야 할 신용관리방법도 자세히 소개했다.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인터넷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농협,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비치되며 법교육 홈페이지(www.lawedu.go.kr)에도 게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