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하겠다

정부,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하겠다

기사승인 2009-03-03 17:19:02
[쿠키 사회] 정부는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회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해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했지만 폭력적 행태가 한계를 넘어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내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되고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 검찰 수사팀을 보강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국회 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민주당 강기정·문학진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 경찰에 출석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 관련자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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