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은 범세계 이슈 및 안보 분야의 공조를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경제·통상에서 안보 분야로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동성명에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를 통한 군축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송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WMD 확산방지구상(PSI)과 유사하고, 호주가 PSI 참가국이이어서 한국이 PSI에 참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PSI와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정부는 PSI의 기본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전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PSI는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제협력체제로 우리나라는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양 정상은 또 양국 국방당국 간 전략대화 및 협력 수준 격상,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에 대한 협력 모색을 포함한 양국 방위산업간 협력 대폭 증대, 마약유통·돈세탁·무기 밀거래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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