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알선수재 대출브로커 영장

檢,알선수재 대출브로커 영장

기사승인 2009-03-12 17:00:02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2일 대출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국은행 전 과장 유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한국은행을 퇴직한 이후인 2005∼2006년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중소기업 3곳에 수백억대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유씨의 알선으로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했고 H저축은행은 결국 2007년 3월 부실 대출이 쌓이면서 6개월간 영업정지된 뒤 파산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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