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내체류 파룬궁회원 난민 아니다”

대법원 "국내체류 파룬궁회원 난민 아니다”

기사승인 2009-03-15 16:47:01
[쿠키 사회]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중국 파룬궁 수련자 3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거나 우리나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30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서모·도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중국에서 파룬궁 관련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서씨 등에 대해서도 “중국 활동내용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한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거나 상고인이 이유없는 주장을 할 때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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