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고지못받아도 법정자백은 증거” 대법 판결

“진술거부권 고지못받아도 법정자백은 증거” 대법 판결

기사승인 2009-03-15 16:45:01
[쿠키 사회]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후 법정에서 한 자백은 유죄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귀가 중인 여성을 위협,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지역 검문을 통해 최씨를 체포한 경찰은 최씨로부터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은 뒤 4시간 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자백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피고인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죄 자백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은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항소심 법정에서 이뤄진 추가 범행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자백 몇 시간 뒤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뤄졌고 이후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백했기 때문에 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유죄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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