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유혹’ ‘꽃보다 남자’ 결국 중징계… 방통심의위 경고 조치

‘아내의 유혹’ ‘꽃보다 남자’ 결국 중징계… 방통심의위 경고 조치

기사승인 2009-03-18 17:58:05

[쿠키 연예] SBS ‘아내의 유혹’와 KBS ‘꽃보다 남자’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건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내의 유혹’과 ‘꽃보다 남자’에 대해 경고를 결의했다.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아내의 유혹’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꽃보다 남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과 제2항, 제26조(폭력묘사) 제1항, 제46조(간접광고)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내의 유혹’에 대해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이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것은 문제”라며 “권고 조치를 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꽃보다 남자’에 대해선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 광고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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