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 배석기 검사는 해당 의사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회적 파장이 커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모 성형외과 의사 K(40)씨는 자신이 시술한 여성의 은밀한 부위 사진 120점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입건됐다.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말까지 9개월 동안 자신의 병원에서 ‘이쁜이’ 수술을 한 여성의 사진 120점을 병원 홈페이지와 성형수술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K씨는 이쁜이 수술 전후의 사진을 여과없이 인터넷에 올렸고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K씨 병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K씨를 붙잡았다. K씨에 대한 조사는 관할 경찰서와 공조해 이뤄졌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술목적으로 수술사진을 올렸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검찰은 K씨가 자신의 전공에 맞게 시술을 했는지와 시술한 또 다른 의사가 있는지, 여성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의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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