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피해보상 길 열린다”

“환경성질환, 피해보상 길 열린다”

기사승인 2009-03-30 21:14:01
[쿠키 사회] 앞으로 수질오염에 의한 질환과 석면 폐질환 등 특정 지역이나 인구집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환경성 질환으로 규정돼 피해 보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석면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규정키로 했다. 단 감염병은 제외된다.

특히 위원회는 환경성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현황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토대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성 질환 지정,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환경부 이병욱 차관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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