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를 하다 이가 부러지자 ‘업무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구청 예산으로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모 구의원이 지난해 12월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동료의원 8명과 간담회를 겸한 식사를 하던 중 이 1개가 부러졌다.
이 구의원은 생선 머리뼈를 잘못 씹어 치아가 부러지자 “식당의 과실이 없다”며
식당측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대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는 특위 중간에 식사하다 사고가 난 만큼
공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운대구청에 공상신청을 했다.
해운대구청은 기초의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해를 입으면 공상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해당 구의원의
부상을 ‘업무상 상해’로 인정하고 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 50여만원을 지급했다.
주민들은 “법으로야 가능하겠지만, 구의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치아를 다쳐놓고 시민의 세금으로 치료비를 받은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구의원은
“구의원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으면 공상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시 식사자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회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말했다.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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