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 바다 선박 음주단속 강화

남해해양경찰청, 바다 선박 음주단속 강화

기사승인 2009-04-08 17:30:01
[쿠키 사회]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이정포)은 5월 31일까지 부산항 일대에서 여객선과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남해해경은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상단속은 물론 출·입항시 육상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5t이상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선박의 규모가 5t미만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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