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여사가 빌렸다는 ‘盧 사과문’은 거짓말?

권 여사가 빌렸다는 ‘盧 사과문’은 거짓말?

기사승인 2009-04-10 00:07:01


[쿠키 사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10억여원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10억여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요청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며 준 돈이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부인 권양숙 여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어떤 진술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 전 대통령측의 요구로 10억여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측은 당시 이 돈은 권 여사가 받은 것이라고 했고, 퇴임 후 이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관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자, 노 전 대통령은 8일 밤 검찰이 파악한 부분과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다시 올렸다. 말 바꾸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9일 "박 회장은 그 돈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청와대 안살림을 도맡아 했던 정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용처도 대부분 확인했으며 이 역시 노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측근들은 검찰 수사내용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떤 혐의 적용되나=노 전 대통령이 직접 박 회장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를 받았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하다. 1억원 이상이 건너간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은 권한이 워낙 크고 직무 범위 역시 넓어 뇌물죄의 대가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다만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또는 아들 건호씨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50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36)씨에게 줬다 해도 노 전 대통령이 이를 퇴임 후에 알았다면 그에게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조카사위가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도덕적 책임 정도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돈 인사로 '발목'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적용된다면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했던 것과 같은 구체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04년 말 박 회장으로부터 각각 받은 상품원 1억원어치에 대해 박 회장 사돈 김정복씨의 인사 검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며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당시 희망하던 국세청장에 오르지 못했지만 2005년 6월에는 국가보훈처 차장에 올랐고, 2007년 4월에는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보훈처장 인사 결과를 참작할 때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양지선 기자
hsnam@kmib.co.kr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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