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해보상,연금으로 지급

진폐 재해보상,연금으로 지급

기사승인 2009-04-12 17:28:00
[쿠키 사회] 노동부는 내년부터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노동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재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에 석탄가루 등이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게 살아있을 때는 월 48만7000원의 기초연금을 포함한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는 일시 보상금 지급이 살아있는 진폐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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