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또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필요한 학생수 최소 기준이 현행 1000명에서 400명으로 낮아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대학들이 훨씬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상향조정’ 등 대학 설립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신규 설립 허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대학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