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축물석면가이드라인 시행

환경부,건축물석면가이드라인 시행

기사승인 2009-04-15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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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환경부는 건축물 사용에서 철거까지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건물주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해 석면 지도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석면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리면서 근로자는 물론 주변까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는 3년마다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해 보완해야 한다. 이후 6개월마다 관리실태를 평가해 석면 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크거나 훼손됐을 경우 표면 고착화, 밀폐, 수리 및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또 관리자 또는 임차인에게 석면지도를 공지하고 필요할 경우 경고문을 게시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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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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