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설악산 케이블카 허용된다

지리산·설악산 케이블카 허용된다

기사승인 2009-04-17 0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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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지리산·설악산 국립공원에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지리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정상 조망권의 대체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 (로프웨이의 상부 정류장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신 종교적, 문화적 상징성이 있는 구역과 정상에 가까운 곳까지는 로프웨이가 닿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산 정상부를 비롯해 국립공원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태 자연보전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치 요구에 대해 "로프웨이를 타고 오른 관광객이 산 정상으로 등산하는 것을 막고 주봉에 가까운 곳까지 가지 못하게 한다는 전제 아래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로프웨이 설치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규제 검토 중이어서 오는 7월 발효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하는 로프웨이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남 구례군 산동∼노고단, 전남 남원시 고기리∼정령치, 경남 산청군 중산리∼제석봉·장터목의 3개 노선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도 대명콘도∼울산바위, 안산∼장수대, 오색약수터∼관모봉의 3개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리산에서는 중산리∼제석봉, 설악산에서는 오색약수터∼관모봉 노선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로프웨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지리산·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로프웨이가 한 곳에서라도 허용될 경우 전국적으로 로프웨이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가 국립·자연 공원 안에 모두 16개의 로프웨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2일부터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가이드라인은 로프웨이 탑승객의 산행 금지와 관련해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며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모)'의 윤주옥 사무처장은 "상부 정류장에서 이용객이 산행을 못하도록 제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샛길 탐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피한다는 지침도 번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국시모가 주최한 포럼에서 "로프웨이의 최대장점은 노인과 장애인도 국립공원 능선에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많은 산 정상이 풀 한포기 없는 민둥산인데 케이블카가 정상 근처까지 올라갈 경우 탐방객 수가 급증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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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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