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법 시행 한시적 유예” 제시

노사정위 “비정규직법 시행 한시적 유예” 제시

기사승인 2009-04-19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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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 관련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상황에 따라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복수의 공익위원들에 따르면 공익위원 6명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법 시행 2주년을 맞는 오는 7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들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한 공익위원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용기간 제한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공익위원은 "사용기간 제한 조항 시행을 4년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정규직 전환 노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들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 넘도록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본다고 돼 있다.

노동부는 불경기에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오는 7월 사용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97만명 대부분이 대량 해고 위험에 처할 것이라면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위원들은 한 문서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비정규직법의 실체적 효과 분석이 곤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상정도 경기순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기간 문제를 한시적 성격의 입법으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최근 고용총량의 감소가 비정규직 관련법의 영향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 유경준 KDI 연구위원,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재훈 서강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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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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