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수억원 대의 태반주사제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유명 제약사 영업직원 김모(4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회사 직원, 도매상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모의약품 도매상 최모(50)씨를 통해 태반주사제의 병원 매출액을 부풀린 뒤 일부 물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9억5000만원 어치를 빼돌려 다른 제약사 직원 유모(46)씨를 통해 전직 간호사 신모(49·여)씨 등 일반인에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 결과 직원들 중 일부는 이같이 부풀린 매출액으로 판매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거나 승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로부터 태반주사제를 사들인 신씨는 가정집을 방문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2002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1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청주지역은 물론 각 시·군에서도 태반주사제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일반 가정집과 미용실 등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돈을 받고 태반주사를 놓고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태반주사제에 대해 식품안전의약청에서 인정된 효능은 간 기능 개선이지만 실제 일반인들은 피부미용실, 가정집 등에서
태반주사를 맞고있다”며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게 태반주사를 맞을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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