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007년부터 2년간 여종업원 20여명을 고용해
기업형 ‘티켓 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강모씨(33)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다방 1개를 운영하면서도 5개의 유령상호와 각각 다른 전화번호가 찍힌 홍보물을 만들어 청주시내는 물론 인근 군 단위까지 배포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자종업원 6명을 일명 ‘카맨’으로 고용해 성매매 여성들을 여관과 원룸, 오피스텔, 주택까지 실어날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 구매 남성 40여명의 신원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단속 강화로 휴게텔, 안마시술소 영업이 수그러든 틈을 타 주택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영업 형태가 더 있을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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