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율 46%라더니… 실직자 10%만 혜택

실업급여율 46%라더니… 실직자 10%만 혜택

기사승인 2009-05-04 07:55:00

[쿠키 사회]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혜율이 46%라고 말하지만, 정작 실직자 중 실업급여 수혜자는 10명에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펼쳐지고 있어서 사회안전망 확대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용역보고서의 ‘실직위험과 실업급여 수혜율 평가’ 부분에 따르면 2006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이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도 21.7%에 그쳤다고 밝혔다.

노동부 실업급여 수혜율은 과장된 수치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해 도출된 이같은 수치는 노동부가 산정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인 46.6%(2009년 1월)에 비해 5분의1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연평균 실업자수 대비 연평균 수급자 비중을 나타낸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자 수를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 수혜율은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지표가 미국의 주(週)평균, 유럽의 특정 시점 실업급여 수혜율에 비해 5∼7%포인트 과잉 측정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연구위원은 다음 일자리로 이동한 기간이 15일 미만인 단순 직장이동 및 창업을 제외하고 실직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따르면 2002년 실직자의 실업급여 신청률은 5.7%, 수급률은 4.4%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각각 10.2%와 9.4%로 배증했다. 매년 같은 5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6년 이직자의 표본수는 1233명이었다. 이들 이직자 중 7.6%만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이유

우선 실직자의 73%가 곧바로 실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한다. 즉 남성 실직자의 경우 실업상태(38.5%)보다는 그냥 ‘쉬었다’(44.3%)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도 실업상태(18.3%)비중은 매우 낮았고, 가사·육아(56.7%)로의 이행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05년 28.2%에 그쳐 같은 시기 전체 임금근로자의 53.1%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수급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직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5년 전체 실직자의 16.5%, 고용보험가입 실직자의 58.3%가 자발적 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일자리대책은 ‘그들만의 잔치’

지난달 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서 노동부의 일자리대책 사업비 약 3조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일반회계(예산) 지원사업은 약 24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 등 노동부의 여러 기금에서 나오는 실업급여지급액 증액분 등 고용보험 가입자 몫이다. 즉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추경예산은 가입자 몫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최근 한국노총 주최의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비정규직, 고졸 미취업자,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고용보험가입자, 대졸 미취업자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책대안

실업급여를 못받는 실직자에게는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중의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가 긴요하다“면서 “영세사업장 저임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보험자의 실직 위험은 인적 특성·일자리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직 때 구직급여를 받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실직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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