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남편 귀가하라” 법원 이색명령

“가출남편 귀가하라” 법원 이색명령

기사승인 2009-05-10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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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원이 아내와 어린 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며 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10일 주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부부동거 등 신청사건에서 B씨에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고 심판했다.

B씨는 2007년 A씨와 결혼, 지난해 딸을 낳았으나 생후 5개월 된 딸과 부인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 생활비와 양육비도 전혀 보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달라는 취지의 심판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씨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남편이 법원의 동거명령을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성은 없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 절차를 밟을 때 남편쪽이 위자료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을 때는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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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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