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05년 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한모(61)씨와 함께 이모(52)씨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1년 뒤 배로 불려주고 담보로 아산에 있는 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는 등 2007년까지 2명을 속여 모두 2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번 구속사건과 별도의 개인 채무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 내 충무공 고택 터 등 4필지 9만3000여㎡에 대해 경매를 당해 국민을 또 한번 안타깝게 했다.
충무공 가의 우환은 15대 종손(이재국)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숨지면서 종손가의 재산권을 소유한 종부 최씨와 충무공파 문중과의 ‘재산 분쟁’ 형태로 나타났다.
2002년 충무공파 문중은 현충사 및 주변 종부 명의 최씨 토지 수만㎡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이다.
1999년 4월 충무공파 후손들이 현충사 근처인 아산시 음봉면 이 충무공 부친 묘소 벌초작업 등을 하다 봉분에 박혀 있는 2개의 쇠말뚝과 3개의 식칼 등을 발견했다.
이어 충무공 묘소와 현충사 경내에 있는 충무공 아들, 장모 등 수십기의 묘소에 서 100여개의 식칼과 쇠말뚝이 발견돼 후손은 물론, 국민을 경악케 했었다. 천안=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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