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노정연씨 고급아파트 의혹…열쇠는 매매계약서

풀리지 않는 노정연씨 고급아파트 의혹…열쇠는 매매계약서

기사승인 2009-05-14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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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가 2007년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고급 아파트 ‘허드슨 클럽’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자료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로 미뤄 정연씨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45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160만달러다. 실제 입주하려면 잔금 115만달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계약금만 건너간 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잔금이 전달되지 않았는데 매매 계약이 아직 유효한 점도 의혹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정연씨가 45만달러만 지급한 것이 맞는지, 추가로 건너간 돈은 없는지를 규명하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연씨는 찢어버렸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미국 부동산업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통해 실제로 더 건너간 돈은 없는지, 잔금은 언제 어떤식으로 치른다는 일정이 명시돼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 계약서에 45만달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내역이 나오거나 향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잔금을 납입하겠다는 일정이 명시돼 있다면 권양숙 여사나 정연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4일 “검찰이 알고 있는 것은 45만달러인데, 추가 금액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계약서가 확보되면 언제 어떤 식으로 입금됐는지 바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계약서를 확인한 뒤 권 여사를 상대로 100만달러의 사용처 내역을 다시 받을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계약서를 찢은 정연씨와 명품시계를 버린 권 여사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홍 기획관은 “(해당 행위가) 증거인멸 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 범주 내에 있다”면서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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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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