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골프장 내 카트 이동용 도로에 세워진 카트에 타고 있다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 측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배호근)는 골프장 카트 사고로 중상을 입은 A(65)씨가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경기위원인 A씨는 2006년 8월 충북 B골프장에서 타고 있던 골프 카트가 농약 살포용 화물차에 의해 전복돼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골프대회 경기위원으로 골프코스 티박스 뒤쪽 도로에서 경기 진행용카트를 정차시키고
앉아 있다 지나가던 농약 살포용 화물차의 살포장비인 걸침대가 풀려 카트 지붕에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골프장 측은 “주정차 금지지역에 카트를 정차시킨 상태로 휴식을 취했고 골프경기 주최 측에서 카트 도로 주정차금지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도로는 골프코스 내 통상적인 카트 진행 도로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후방 진행 차량의 진행경로를 주시할 주의 의무가 원고에게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골프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내리막길 S자형 도로여서 교행시 충돌위험이 있는 점에 비춰 원고에게도 카트를 잔디밭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 정차하지 못한 과실이 10% 정도 있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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