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청장 “폭력시위에 최루탄 사용할 수도”

강희락 청장 “폭력시위에 최루탄 사용할 수도”

기사승인 2009-05-20 2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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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강희락 경찰청장이 폭력시위에 대한 최루탄 사용 가능성을 거듭 밝혔다.

강 청장은 20일 대전 대덕경찰서를 찾아 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최루탄은 시위대를 이격·해산시키는데 효율적이고 경찰장비로 등록돼 있다”며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폭력시위가 최악 상황이 되면 부득이하게 최루탄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인천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불법·폭력 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최루탄 사용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데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최루탄은 경찰이 1999년 평화시위 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해 ‘무(無)최루탄 원칙’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촛불시위 때도 최루탄을 쓰지 않았다. 경찰의 강경진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도 이날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 강경방침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지난 16일 불법적으로 화물연대 시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전원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 차주에 대해 각종 정부 혜택을 중단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대전 불법시위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날 화물연대 본부와 대전·광주지부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시위도구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모두 압수해 누가 ‘죽창’을 제작하고 반입하는 작업을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노총 지도부가 3차례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소환키로 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이번 폭력시위로 검거된 32명 중 윤모(47)씨 등 20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모(43)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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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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