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턴제 요건 대폭 완화…유치원도 참여 가능

중소기업인턴제 요건 대폭 완화…유치원도 참여 가능

기사승인 2009-05-25 16: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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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실시 대상 기업과 참여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미취업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100인 이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제도가 개선될 경우 청년인턴제 참여 인원이 현재 2만5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 5인 이상 100인 이하 비영리법인과 단체, 유아원과 보육시설도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병원)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금융기관, 사회적 기업 등도 중소기업 인턴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저학력자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업 능력 취약층에게 직업 훈련부터 알선까지 지원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토록 뒤 청년인턴에 지원할 경우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60만원∼96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인턴제가 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제도와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사업주들은 인턴 참여자들이 외부 훈련기관에서 2주 이내의 유급 휴가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하고 멘토링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지난 1월부터 2만5000명 모집을 목표로 시행돼 현재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9790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뭔데 그래◀ 일부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저지 어떻게 보십니까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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