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 사업자는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다.
개정 지침은 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 택지지구부터 적용된다.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구에서도 초·중·고 용지를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면적까지는 조성원가의 110%,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의 120%까지는 조성원가로,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감정가로 공급했던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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