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학생이 낸 ‘학자금 지원 조례안’ 입안 여부 관심

[제주] 대학생이 낸 ‘학자금 지원 조례안’ 입안 여부 관심

기사승인 2009-06-07 16:54:01
[쿠키 사회]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제주도의 조례안과 지역내 대학생들이 직접 입법청구한 조례안이 동시에 제주도의회에 상정돼 어느 안이 입안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대 총학생회는 학생 등 도민 5557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주도에 입법청구한 결과 수리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민노당과 제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가구주들의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해 달라는 조례안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제주지역 총학생회는 지난 2월부터 4월21일까지 대학과 종합운동장, 오일시장,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제주시청 등에서 6832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입법청구했다. 제주도는 청구인 명부를 행정시와 읍면동 민원실에 열람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 및 무효 서명을 제외한 유효서명인수 5557명을 확인, 입법청구를 수리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제주도의회에 회부돼 심의 등 제정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도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준으로 소득 3분위부터 7분위 가구의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대학생들은 “대학생 이자 지원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일부 가구에 한해 생색내기용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비마련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고등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학자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학비를 대출하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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