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주도민들의 육지 나들이에 비용을 지원하기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강창일 의원(민주·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제주도민들이 여객선이나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제주가 지역구인 3명의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문학진 의원 등 10명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현행 도서촉진개발법은 도서 주민에겐 여객선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제주도는 다른 도서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법안은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다른 도서지역과 마찬가지로 육지와 단절돼 있어 여객수송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은 선박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에 따라 국가와 제주도도가 공동으로 도민들의 내항 여객선과 국내선 항공기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것과 주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최고운임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항여객선 또는 국내선 항공기에 대한 전산매표시스템 및 도서민 인증시스템도 구축토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김포-제주간 비행기 편도 운임은 일반 항공사가 7만3000원, 저가항공사가 5만8000원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데다 유가상승으로 항공요금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제주도를 도서지역에 포함시키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해운법 및 항공운임 지원을 위한 항공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기점 항공노선에 대한 유가보조제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법적으로 항공기 요금을 보조해 주고 있다”며 “제주도민에 한해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