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업체와 물가 관련 품목 수입 업체, 일시적 자금경색 업체 등이 8월3 1일까지 신청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내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세관은 지난달까지 수출입 중소기업 100곳에 관세 등 360억원의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토록 해 업체당 3억6000여만원의 세금 납부를 유예해줬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 납부 유예 조치가 업체와 수입품목에 따라 적용 기준과 지원방법이 다를 수 있어 미리 세관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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