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상해 사건 처리 기준 구체화

검찰, 중상해 사건 처리 기준 구체화

기사승인 2009-06-15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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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등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중상해 사건 처리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15일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을지로3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안모(40)씨를 치었고, 안씨는 오른발을 절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중상해 교통사고 사건 업무처리지침 중 ‘사지 절단으로 인한 불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처리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로 판단될 경우 검찰은 운전자와 피해자 과실 여부, 피해자 수, 피해액 공탁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하는 등 과실이 운전자보다 큰 경우나 피해액이 공탁된 경우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에 준하는 상태일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간병인 보호 없이 생명 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망사건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상해 여부 판단은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할 경우 중상해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상해 교통사고라도 운전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이뤄지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택시기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광주지검도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 등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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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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