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6일 “최근 당정 협의회를 통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던 개설 등록제를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업체의 모든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요 지역에서 운영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롯데슈퍼’, ‘GS 수퍼마켓’ 등 300∼1000㎡(100∼300평) 규모의 소형 유통점포들, 이른바 기업형 수퍼마켓(SSM)들이 입점할 때는 일일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영업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SSM은 또 개설 등록시 별도의 ‘지역협력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진출 속도를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지역상점과 중소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삶의 질 저하,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배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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