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난민신청자 취업 허용…시혜 아닌 인권보장 접근해야

1년 이상 난민신청자 취업 허용…시혜 아닌 인권보장 접근해야

기사승인 2009-06-19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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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난민 심사를 1년 이상 기다린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취업이 허용된다. 또 심사 중인 난민 신청자의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훈련 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는 등 난민 지위 및 처우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제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 후 1년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되, 1년 내에 결정되지 않는 신청자에게는 취업이 허용되는 것”이라며 “내년말까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난민 심사기간에는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신청을 한 사람들이 기다린 기간은 소급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국내 체류를 노리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도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난민은 116명, 난민은 아니지만 내전 등으로 귀국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72명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날 열린 난민의 날 기념토론회에서는 난민의 한국 국적 취득요건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의 국적 취득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난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식이 아니라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모 때문에 무국적자가 되는 난민 어린이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양진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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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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