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씨가 송환되는 대로 그동안 확보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기초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또 김씨의 일본 도피로 중단했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가 일본에서 체포됨에 따라 신병을 신속히 인도받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일본 당국과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출국 형식을 취하면 1∼2주일 안에도 송환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5월14일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강제 송환이 결정되면 분당경찰서 형사 1명과 경찰청 인터폴팀 형사 1명이 일본으로 건너가 비행기 안에서 신병을 인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정 절차를 밟을 경우 최장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고 김씨가 법적 대응을 통해 송환에 불응하면 더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24일 오후 5시30분쯤 일본 도쿄의 한 호텔 로비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던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오후 6시40분쯤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 위반 혐의(여권 불휴대, 불법체류)로 체포돼 도쿄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 됐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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