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전국 첫 실시 전망

제주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전국 첫 실시 전망

기사승인 2009-06-29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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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도지사 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소환여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제주 해군기지 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김 지사가 독선과 무능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지난 5월 16일부터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운동 전개 40여일 만에 7만명이 넘는 서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제주지역 만19세 이상 주민 41만6490명의 10%인 4만1649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 소환운동본부는 중복서명, 요건 미비 등 부적합 서명자를 가려내더라도 7만명이상 서명을 받은 이상 청구요건인 4만1649명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주민소환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심사·확인 및 보정)을 거쳐 청구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이어 김 지사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일단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도지사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주민투표 발의는 8월 중순쯤, 투표는 9월 중순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투표는 전체 주민소환 투표권자 41만6490명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율이 3분의 1을 밑돌 경우 투표함은 폐기된다. 개표 결과 찬성표가 50%이상 나오면 도지사는 해임된다. 도지사가 해임되더라도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제주도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반대 단체들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이유인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국책사업인 만큼 주민소환 사유로 삼기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또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돼 김 지사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19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굳이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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