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9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연행된 쌍용차 노조원 김모(38)씨와 GM대우차 하청업체 직원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쌍용차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기간에 공장에 머물며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다.
박씨는 평택공장이 직장폐쇄된 지난달 31일 이후 공장에 들어가 퇴거에 불응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23명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김씨는 5월28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쌍용차 폭력사태가 발생한 26∼27일 퇴거 불응, 불법 점거,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21명을 석방했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강 청장은 평택경찰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강덕중
평택서장으로부터 쌍용차 경비대책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노사간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조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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