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실직자 사흘간 1222명

비정규법 실직자 사흘간 1222명

기사승인 2009-07-06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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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2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실직자는 지난 1일 36개 사업장(476명), 2일 41개 사업장(124명), 3일 131개 사업장(622명)이다. 지방청이 있는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 부산 126명, 대구 124명, 경인 313명, 광주 20명, 대전 309명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가 지방 관서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업체를 설문한 것으로 전체 비정규직 실직자로 볼 수는 없다.

지난 1∼3일 실업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으로 고용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자들이 통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29.9일이고 1주일 내에 신청하는 이들은 18% 수준”이라며 “실업급여 신청자로도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전담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한 근로자는 3일까지 22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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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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